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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 '5개월 후퇴'

이민서비스국 서류 접수

3순위를 제외한 취업이민 영주권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21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2017년 1월중 영주권 서류(I-485) 접수 가능 일자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경우 지난 12일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문호 차트와 동일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에게 해당되는 1순위의 경우 2011년 1월 1일,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의미하는 가족이민 2A순위는 2015년 11월 22일.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2B순위는 2011년 2월 8일,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2005년 8월 22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는 2004년 7월 1일을 나타냈다.

반면 지난 3개월간 모든 부문에서 전면 오픈을 유지했던 취업 이민의 경우 3순위는 2016년 8월 1일로 지난달보다 5개월 후퇴했다. USCIS는 국무부와는 별도로 웹사이트(www.uscis.gov/visabulletin-nov-15#When to File)를 통해 I-485 서류접수 가능일자를 공개하고 있다. 국무부에 보고된 '이민비자 신청자', USCIS에 보고된 '계류 중인 I-485 신청자 수', '통상적인 I-485 거부 또는 취소자 수'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I-485를 제출할 수 있는 최종 우선일자다.



이 날짜에 맞춰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 1단계인 노동승인(PERM)을 받은 후 I-485를 접수할 수 있다.

이때 2단계인 취업이민청원(I-140)과 노동허가 발급신청(I-765), 사전여행허가신청(I-131)도 동시 접수해 그린카드를 받기 전에도 콤보카드를 받아 준영주권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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