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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있는 가정에 시민권 심사 더 엄격

[뉴스분석] '공적 부담' 기준 확대 비상

푸드스탬프·WIC·세금공제
수혜 저소득층은 시민권 차단
과거 혜택 소급 적용 가능성 커
DACA 승인자도 영주권 걸림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토안보부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에 근거한 입국 불허 규정'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면서 귀화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에게도 이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동안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아 온 영주권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현행 '공적 부담' 가이드라인은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SSI)와 같은 현금성 혜택(cash benefit)이 아닐 경우에는 이민 심사 시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 규정은 비 현금성 지원(non-cash benefit)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혔다. 이 규정이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시에도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것.

최종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3월 공개된 규정 변경 초안은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이 이민 심사 시 최대한 넓은 영역에서 이민자나 그들의 자녀들이 공공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정밀 심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새 규정은 이를 심사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 정밀하게 심사하도록 했다.



새 규정에서 구체적 명시한 향후 고려 대상 공공복지 혜택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SNAP)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연방정부의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WIC)' ▶교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와 같은 저소득층 조기 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또 복지 프로그램이 아닌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세금 환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ITC는 미국 납세자의 20% 가량이 받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저소득 이민자 가정은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는 않는 경우는 ▶비상 또는 재난 구제 조치 ▶공공 무료 예방 접종 ▶공립학교 재학 ▶학교 급식 무상 또는 할인 가격 제공 ▶장애 보험이나 실업수당과 같이 본인의 기여가 있는 복지 혜택 등이다.

이처럼 새 규정에 따라 '공적 부담'에 포함되는 복지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경우 과거 수혜 사실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기존 영주권 소지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소급 적용에 대한 소송 제기 등이 잇따를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법적 투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 규정은 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그 기간 받은 복지 혜택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해 이들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더라도 이 사실을 감안해 심사하도록 해 DACA 승인자들도 불리한 입장이 됐다.

원래 오바마케어에서 원칙적으로 DACA 승인자는 건보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하고 메디케이드에도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가주내 DACA 승인을 받은 사람은 '컬러 오브 로'에 근거한 영구 거주자(PRUCOL)로 분류돼 모든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가입 자격이 부여돼왔다.

따라서 국토안보부 새 규정이 확정.시행되면 그동안 건보거래소 등을 통해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을 받아 온 가주 거주 DACA 승인자는 추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더라도 이런 복지 혜택이 발목을 잡게 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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