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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기각시 내달부터 추방재판 회부

이민서비스국 새 지침 발표
영주권·비이민비자 신청자
체류시한 넘기면 즉시 출두
"반드시 합법 신분 유지해야"

이민서류 기각 시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발부하는 이민서비스국(USCIS)의 새 지침이 새 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USCIS는 지난 6월 발표한 (비)이민비자 신청 기각 시 체류 시한을 넘긴 신청자들에게 즉시 '추방재판 출석 명령(NTA·Notice to Appear)'를 발부하는 새 지침을 오는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주권 신청서(I-485)와 비이민비자 갱신·연장 신청서(I-539) 등을 제출한 영주권·비자 신청자 중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해 놓지 않으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전망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USCIS는 특히 전과·사기·국가안보 위험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새 지침에 따르면 기각 시 불체 신분이 되는 합법이민 신청자들도 그 대상이 된다.



과거에도 신청 기각 시 NTA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미 포화 상태인 이민 법원에 바로 회부하는 대신 개인적으로 선택할 시간을 허락해 왔다. 또 이민 신청·청원 케이스부터 심사관이 필수 증빙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없을 때, 보충서류요청(RFE)이나 기각의향서(NOID)를 보내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1일부터 이 과정이 없이 즉각 기각 처분할 수 있는 새 지침이 시행돼 무더기 기각 사태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

또 국토안보부가 최근 유학생(F·M) 비자와 연수·교환학생(J) 비자, 그리고 졸업 후 현장실습인 OPT에 대해 신분 변경이나 스폰서 변경 시 사실상 유예기간을 없애고 비자 효력이 종료되면 즉시 불법체류일로 계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을 했다가 추첨에서 탈락하거나 심사 후 기각될 경우 대거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설상가상으로 USCIS는 이번 10월 1일에 진행돼야 할 속성처리서비스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해, 졸업후현장실습(OPT) 상태의 H-1B 비자 신청자들이 9월 30일까지 비자 승인 결과가 나지 않으면 합법 신분을 잃으며, NTA가 발급될 위기에 처해있다.

NTA가 발급되면 이민법원 재판을 참석해야하고, 재판 참석을 위해 체류하는 동안 불법 체류기간이 늘어난다.

주디 장 이민변호사는 "불법 체류가 180일을 초과하면 3년 동안, 1년을 초과하면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며 "추방 절차 중 출국을 한다면 이유 없이 재판 불출석으로 입국 불허 조항인 'INA 212 (a)(6)(B)'에 해당돼 5년 동안 입국 금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새 규정 시행에 따라 체류 신분 변경 등 모든 신청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고, 합법 체류 신분 유지에 힘쓰며 철저히 요구 서류들을 완비한 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새 지침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대상자의 신규·갱신 신청은 예외로 적용된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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