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주·연방 입양규정 차이로 한인 여대생 추방 위기

한인 입양 여대생이 주와 연방법의 차이 때문에 끝내 추방 위기에 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캔자스 연방지법은 지난달 28일 한국서 태어나 15살이던 2012년 캔자스에 살고 있던 이모에게 입양된 혜빈 슈라이버에게 대학 졸업 후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혜진 양은 은퇴 육군 중령인 패트릭 슈라이버와 자신의 이모인 수진 슈라이버 가정에 입양됐다. 슈라이버 중령은 당시 현역으로 해외에 근무하면서 주정부 규정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공식적인 법적 입양 절차를 17세까지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연방법에 따라 해외에서 태어난 입양아는 16세 이전에 입양절차를 마쳐야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현재 4학년인 혜빈 양이 졸업하는 내년 봄에 추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슈라이버 가족은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혜빈 양이 출국 조치된다면 모든 가족이 한국으로 이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대학을 졸업하는 혜빈 양이 취업비자를 받는 방법 이외엔 체류할 근거가 없는 상태다.

한편 미주리 출신 로이 블런트(공화) 연방 상원의원은 18세 이전에 입양 절차를 마치도록 해 개별 주정부와 연방 규정의 차이를 없애는 법안을 지난 3월에 상정한 상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