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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등 주요 도시 '렌트컨트롤' 확대 움직임

1995년 이후 건축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 제한 금지
'코스타-호킨스법' 폐지 추진
일부 도시 자체안 마련 나서

LA시가 아파트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렌트컨트롤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재 렌트컨트롤 규정이 없는 상당수의 가주 도시들도 오는 11월 선거에 관련법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는 LA시를 비롯한 많은 로컬 정부들이 199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폭 제한을 금지하는 일명 '코스타-호킨스법(Costa-Hawkins Rental Housing Act)'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특히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코스타-호킨스법'이 폐지되면 LA시에 건설된 신규 아파트에도 렌트컨트롤 규정을 적용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타-호킨스법'은 주택 개발업체 및 아파트 건물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주법으로, 렌트컨트롤 규정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렌트컨트롤 규정 적용 대상 아파트의 재개발도 용이하게 해 최근 렌트비 급등의 주원인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폐지안의 11월 선거 상정에 필요한 58만8000 명의 서명도 확보한 상태다.



가세티 시장은 "렌트컨트롤 규정 적용 여부는 일종의 로토와 같다"며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한 테넌트들은 렌트비 걱정을 덜 하는 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 입주자들은 아무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LA시가 렌트컨트롤 규정 확대 방침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렌트컨트롤 규정이 없는 상당수의 도시들은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인 도시가 샌타애나로 이 지역 시민단체인 샌타애나테넌트연맹(TUSA)은 11월 선거에 렌트컨트롤 규정안 상정을 지난 주 공식 요청했다. TUSA 측에 따르면 상정에 필요한 서명 숫자도 모두 확보한 상태다.

이 안이 통과되면 샌타애나는 오렌지카운티에서 최초로 렌트컨트롤 규정을 도입하는 도시가 되며, 이 지역 아파트 건물주들은 매년 렌트비를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인상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글렌데일입주자연맹 역시 렌트컨트롤 규정 도입안 상정을 위해 1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 중이다. 글렌데일입주자연맹이 제안한 렌트컨트롤 규정은 연간 렌트비 인상률을 4%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새크라멘트, 샌프란시스코, 패서디나, 롱비치 등 상당수의 도시에서도 시민단체 및 정치인들이 렌트컨트롤 규정 도입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코스타-호킨스법'이 폐지되고 렌트컨트롤 규정이 확대 적용되면 아파트 개발이 위축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밸리인더스트&커머스연맹의 스튜어트 월드맨 회장은 "아파트 개발이 줄면 공급량 감소로 결국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주에서 렌트컨트롤 규정을 시행 중인 도시는 15개에 불과하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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