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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별채주택(ADU) 전환

가주의 새로운 주택난 해소 방안
주택가치 상승·과외수입도 기대

ADU(Accessary dwelling Unit·별채)는 인구 증가에 비해 주택 공급비율이 떨어져 아직도 2만 채 이상의 부족현상을 보이는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주택난 해소책이다.

2017년 1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많은 신청을 받고있는 이 법은 갈수록 심각한 가주 내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LA시는 세컨드 유닛을 허용했지만, 규정이 까다로워 활용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가주의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올해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LA시는 옆집 혹은 뒷집 경계로부터 3피트만 떨어지면 세컨드 유닛 신축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법은 주택개발과 관련된 규제들을 상당 부분 완화시켜 저소득층 주택난을 해결하고 주택소유주들은 임대 수익 증가는 물론, 주택의 가치상승을 가져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ADU법에 따르면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뒤뜰에 최소 640스퀘어피트, 최대 1200스퀘어피트 규모의 액세서리 주거용 유닛을 지을 수 있는 데, 2층으로도 건축이 가능해 뒷마당이 넓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러나 추가 유닛의 면적이 기존 건물 면적의 50%를 넘을 수는 없다.

ADU법에 따른 별채의 구조는 총 3가지가 있다.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분리할 수 있고, 독립 별채를 따로 지을 수도 있다.

그리고, 새 법은 추가로 건설하는 독립 유닛에도 부엌을 지을 수 있어 정식으로 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으며 주거용 1유닛 당 1 주차공간을 갖춰야하는 규제도 완화되어 별채가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0.5마일 이내에 있으면 스트리트 파킹이나 진입로(drive way)에 이중 주차도 허용한다.

특히 무허가로 증축된 유닛도 건축 코드와 새 규정에 맞게 지어졌다면 합법적인 유닛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주택소유주들에게는 희소식이다. 그러나 ADU에 의한 세컨드 유닛의 건립은 뒷마당에만 가능하며 한 가구당 한 채의 세컨드 유닛만 허락된다.

별채를 지으려면 건물주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현 주택의 상태와 종합해보고 각종 건축 관련 법규, 이웃, 도로 상황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이후, 설계도면, 건축허가 신청서, 계획 시행 확인 수수료 등을 시에 제출하면 서류를 평가해 착공 허가서를 내준다.

시공업체를 정할 때는 가주 내에서 합법적인 시공면허와 책임보험,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웹사이트(cslb.ca.gov)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시공업체를 정한 뒤에는 세부적인 공사 범주, 공사 단가 등 주택소유주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는 표준계약양식(AIA)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특히, 관계자들은 보통 ADU 공사 후 주택의 가치가 최소 20%는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

이 법은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주 전체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주택 가치 상승 및 새로운 임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부모 등 두 세대가 같이 머무를 수 있는 주택형태가 될 것이다.

▶문의:(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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