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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고는 불법 도박"…노인들 고스톱 주의

LAPD, 노인아파트에 금지령
"허가없이 판돈 오가면 위법"
노인들 "소일거리일 뿐" 반발

5개의 숫자를 남보다 먼저 뽑아낸 사람이 승리하는 '빙고(bingo)' 게임은 놀이일까, 도박일까.

최근 빙고를 즐기던 노인들이 불법 도박을 이유로 게임 중단 명령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NBC는 우드랜드힐스 지역 한 노인 아파트에서 8년간 진행된 빙고 게임이 갑자기 중단된 사연을 보도했다. 그동안 이 아파트에서는 노인들이 함께 모여 놀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빙고 게임을 즐겨왔다.

노인 아파트 측은 숫자 카드 하나당 25센트씩 모아 99센트 스토어에서 생필품을 구입, 물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LA경찰국(LAPD)은 노인아파트측에 "갬블 라이선스가 없이 진행되는 빙고 게임은 불법"이라며 게임 중단을 명령했다.



노인들은 이러한 지침에 즉각 반발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캐런 애덤스씨는 "은퇴한 노인들에게 빙고 게임은 재미있는 게임일 뿐 절대 도박 목적으로 즐긴 게 아니었다"라며 "빙고 게임을 놀이처럼 즐기고 싶어하는 노인들이 많은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LAPD는 아파트 거주자가 이 아파트 내에서 빙고 게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신고를 하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일단 LAPD 측은 "노인 아파트 측의 빙고 게임 진행은 이미 가주법이나 LA시 조례 등에 명시된 규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LAPD 폴 버논 경관은 "한 예로 LA시 조례에 명시된 갬블 규정을 보면 빙고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며 "노인들이 의도적으로 도박 게임을 즐겼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일단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경찰이 노인들의 소일거리중 하나인 빙고를 제재하고 나서면서 한인 노인 아파트, 경로당 등에서 노인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판돈을 걸고 진행되는 고스톱 등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LAPD 한 관계자는 "정식 허가를 받은 도박장이 아니면 돈의 액수나 장소에 상관없이 돈이 오가는 것은 모두 불법 도박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경범죄 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논란이 된 노인 아파트 측은 "곧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게임을 다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주의 빙고 게임 규정은

라이선스 없이 판돈이 오가는 빙고 게임은 불법이다. 빙고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경찰서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작성한 뒤 50달러(1년)의 신청비를 함께 내야 한다. 라이선스는 매년 갱신이 필요하며 빙고 게임이 열리기 최소 6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빙고 게임 운영 기준은 법적으로 매우 까다롭다. 빙고는 일주일에 최대 3일까지 진행이 가능하고, 하루에 6시간 이상 연속해서 열리면 안 된다. 빙고는 자선 단체에서 기금 모금을 위한 명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비영리 단체에서는 매월 빙고를 통해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총 상금의 0.9%를 빙고 운영비로 내야 한다. 만약 빙고 게임을 라이선스 없이 진행할 경우 최대 2만 달러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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