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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청년에 의료보험…가주 전국 최초로 시행

19~25세 10만명 혜택 대상
주지사 내주 법안 상정 예정
공화 "불법이민자 지원 부당"

가주 정부가 전국 최초로 내년 1월부터 일부 불법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메디캘)를 제공키로 결정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을 이번 주의회로 보낼 예정이며, 이미 다수당인 민주당과 협의를 끝냈다고 9일 밝혔다. 주정부는 건강이 주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이 이번 조치의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연방 메디케이드의 가주 판인 메디캘은 주정부 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층에게 주치의 뿐만 아니라 치과 등을 포함한 전문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주 내에서는 2018년 기준으로 총 1300만 명 가까이 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가주 정부는 수혜자 연령을 19~25세로 국한해 이번 조치로 새롭게 혜택을 받는 청년들은 약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총 9800만 달러의 예산 승인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주정부는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주민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메디캘 혜택은 개인의 경우 연 1만6105달러, 부부는 연 2만1708달러의 수입(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인 경우에 주어지고 있다. 재산은 개인은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이번 주정부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이민 옹호 단체들은 65세 이상의 불체자도 수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으며, 주지사의 이번 최종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일부 아쉬움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반면 가주 내 공화당은 정부가 합법 체류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그 돈을 세금보고도 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들의 보건 비용에 충당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주정부의 예산안에는 연방 빈곤선의 6배에 해당되는 연 15만 달러(4인 가정) 이상의 소득 가정에 월 100달러의 의료보험 보조 비용을 지급하는 안도 포함됐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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