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급감…작년 10% 수준
법무부 올해 1~4월 통계발표
작년 5695건에서 올해 543건
2018년 개정법 시행에 폭증
올해 예년수준으로 회복 분석
<표 참조>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는 2015년 934명, 2016년 1147명, 2017년 1095명, 2018년 698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는 총 543명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695건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이다. 한국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 총 신고 건수도 68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647건 대비 47%나 감소했다.
법무부는 2018년 5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난해 국적이탈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률 개정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한국 국적을 이탈한 시민권자의 경우는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만 40세까지 제한된다.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한인 2세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출생 직후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
LA총영사관 박상욱 법무영사는 "국적이탈자 대부분 미국 한인 2세로 2017~2018년 이탈신고가 급증한 뒤 예년 수준으로 내려갔다"면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22세 때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면 한국 단기방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은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신고를 가장 많이 접수하는 재외공관이다. 2018년 국적이탈은 1182건(전체 17%), 국적상실은 2900건(전체 11%)이다.
올해 1~3월 국적이탈은 332건, 국적상실은 785건으로 집계됐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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