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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급감…작년 10% 수준

법무부 올해 1~4월 통계발표
작년 5695건에서 올해 543건
2018년 개정법 시행에 폭증
올해 예년수준으로 회복 분석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 건수가 급감했다. 한국 법무부는 올해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은 예년 수준인 1000명 안팎 수준을 예상했다.

10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신고는 한 해 934명에서 6986명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들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표 참조>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는 2015년 934명, 2016년 1147명, 2017년 1095명, 2018년 698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는 총 543명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695건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이다. 한국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 총 신고 건수도 68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647건 대비 47%나 감소했다.

법무부는 2018년 5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난해 국적이탈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률 개정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한국 국적을 이탈한 시민권자의 경우는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만 40세까지 제한된다.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한인 2세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출생 직후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

LA총영사관 박상욱 법무영사는 "국적이탈자 대부분 미국 한인 2세로 2017~2018년 이탈신고가 급증한 뒤 예년 수준으로 내려갔다"면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22세 때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면 한국 단기방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은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신고를 가장 많이 접수하는 재외공관이다. 2018년 국적이탈은 1182건(전체 17%), 국적상실은 2900건(전체 11%)이다.

올해 1~3월 국적이탈은 332건, 국적상실은 785건으로 집계됐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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