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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 등 한인상권에 사채 부작용 속출

높은 이자율의 사채 빌려 상환에 허덕
1만불 빌려 13주간 매주 1000불 갚기도
현물 등 담보 많고 범죄조직 연루설도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와 포트리 등 타운의 일부 한인업주들이 고리의 사채를 빌렸다가 상환에 허덕이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지필드에 있는 채권 추심업체인 B사에 따르면 뉴저지주 한인타운에 있는 네일살롱, 식당, 스파, 노래방은 물론 수퍼마켓 등을 경영하는 일부 업주들이 사채를 빌려 제 때 갚지 못해 파산을 하거나 법적 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채를 쓰는 업주 상당수는 현금 유동성이 많은 사업체 운영자들로 이들은 '캐피털' '파이낸싱' '팩토링' 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는 사채업자들에게 적게는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10만 달러 이상까지 빌리고 있다.

사채업무에 밝은 K씨는 "일반적으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업주들이 사채를 쓴다"며 "이자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만 달러를 빌렸을 경우 13주 동안 매주 1000달러씩 상환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자율이 연 100% 정도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높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들은 채권 상환을 확보하기 위해 1만 달러를 주면서 동시에 1000달러 수표 13장을 먼저 받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채를 얻는 업주들은 대부분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상품 등 현물 ▶매상기록을 통한 사업체 이윤 ▶대출업자가 직접 업소에서 카드 등록기 설치(수입 중 일부 자동 징수) 등의 유사 담보를 제공, 만약 상환을 못할 때는 사업체 자체를 날리는 경우도 있다.



사채업자들은 ▶허드슨카운티 저지시티 등을 무대로 하고 있는 러시아 출신 지하금융 대출업자 ▶이들에게 돈을 빌려 한인 업주들을 상대로 2차로 돈을 빌려주는 한인 사채업자 ▶업체를 운영하면서 잉여자금을 사채로 빌려주는 업주 등 다양한데 일부는 마피아 등 범죄조직과 연관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사채를 대출하고 상환하는 과정에서 돈을 날리거나, 신체적 위해 협박을 받거나, 소송사태까지 가는 등 갖가지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씨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사업체 매출 등을 조작해 돈을 빌린 뒤에 갚지 않는 '배짱파' 업주도 적지 않다"며 "물론 장사가 안돼 돈을 못갚는 것이지만 사채업자가 돈을 떼이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사채를 주고 고리 이자를 벌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는 복마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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