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공립교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휴교
방역·경로조사 후 정상운영
9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공립교의 학생·교사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이 같은 지침을 따르도록 지시했다.
이날 드블라지오 시장은 주지사의 계획에 동의하면서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닐 경우 장기간 휴교조치는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할 시 폐쇄조치에 이어 방역소독조치는 물론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의 경로 및 타인과의 접촉여부, 평소 친하게 지내는 학우 등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휴교조치를 취할 경우 주 보건국에 보고해 보건국이 해당 학군에 어떤 추가조치가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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