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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판매 신형 자동차에… '후방 카메라' 의무 설치해야

연방교통부 2일부터 시행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형 차량에 '후방 카메라'가 의무화됐다.

후방 카메라는 차량을 후진할 때 차량 후미에 설치돼 차량 내부 모니터로 영상을 전송하는 장치로 주차와 보행자 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장비다.

7~8년 전만 해도 고급 차량의 선택 사양으로 채택되던 후방 카메라는 현재 소형 차량에도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다.

연방교통부는 2일부터 시판되는 미국 내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후방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의회는 이미 2008년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교통부는 자동차 제조업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규 적용을 미뤄온 바 있다.

교통부의 이번 조치로 국내 생산 및 수입 차량은 차 가격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후방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차량 후진 중 사고로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만2000여 명이 부상을 입고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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