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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식당, 임금 체불 소송 항소심 패소

항소법원 만장일치 판결
브루클린 건물 경매 집행

금강산 식당이 종업원들의 임금 체불과 관련한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맨해튼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지난해 4월 플러싱 금강산 식당 소유주인 유지성 씨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아내 명의로 양도했다는 1심 판결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한인 9명과 히스패닉 2명 등 이 식당 종업원 11명은 2012년 8월 식당 측이 최저임금과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팁의 상당 부분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원고측 변호를 담당한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따라 유 씨의 브루클린 건물은 오는 12일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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