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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의회, 소기업 절세 법안 통과

상·하원 표결서 '반대 0' 압도적 지지
전문직 등 30만여 업체 연 4억불 혜택

소득 1만불까지 지방세로 전환 책정
연방세만 공제, 주정부 세수엔 영향 없어

뉴저지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기업들이 절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뉴저지주 상원과 하원은 지난 16일 주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기업과 파트너십 법인, 유한회사, 전문직 사무실 등 개인사업체들이 소득세로 내는 세금을 1년에 1만 달러까지 주정부에 내는 지방세로 책정해 이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상원에서 찬성 34표 대 반대 0표, 주하원에서는 찬성 77표 대 반대 0표를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현재 필 머피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한 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관계자들은 소기업체들의 소득세를 지방세로 책정할 경우 소기업체들은 연방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주정부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머피 주지사가 이변이 없는 한 서명을 해서 발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주의회를 통과한 소기업 대상 1만 달러 지방세 책정 법안은 아칸소주와 위스컨신주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주 내 소기업들에게는 절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주에서 기업체와 이에 종사하는 인구를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뉴저지주에 있는 소기업 11만5000개와 전문직 개인회사 등 17만5000개가 매년 적어도 최소 2억 달러에서 최대 총 4억 달러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댄 벤슨 주하원의원(민주.머서카운티)은 동 법안이 시행되면 주 내 소기업들이 최대 4억5000만 달러를 절세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뉴저지주는 현재 개인의 경우 주정부와 로컬정부에 내는 지방세(재산세)의 경우 1만 달러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재산세가 높은 지역에 살거나 부유층의 경우 세금환급 대신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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