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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대출 탕감 조건 완화 법안 연방하원 통과

사용기간 현행 8주에서 24주로 연장
비급여 지출 한도도 25%에서 40%로
5차 추가 경기부양법안 논의는 보류

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금 탕감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연방하원은 28일 PPP 대출 탕감 조건을 수정하는 ‘급여보호 유연성 법안(Paycheck Protection Flexibility Act·HR 6886)’을 표결에 부쳐 417대 1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당 딘 필립스(미네소타) 의원과 공화당 칩 로이(텍사스)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위한 2조2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법(CARES Act) 중 PPP 대출 탕감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탕감이 허용되는 대출금 사용 기간이 현행 8주에서 최대 24주까지 늘어나며 ▶비급여 지출 비율을 현행 최대 25%에서 대출금액의 40%로 확대하며 ▶노동자 재취업 시한도 기존 6월 20일까지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된다.



현재 대출조건인 ‘8주 & 25%’는 아직 본격적으로 경제 재개에 착수하지 않은 지역이나 업종에서는 충족하기가 어렵고, 일부에선 직장이 재개됐음에도 복귀를 원하지 않는 직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 동안 전국적으로 법안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다.

한편, 제5차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구제안에 대한 논의는 보류된 상태다.

지난 15일 연방하원은 히어로즈 법안(HEROES Act·HR 6800)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총 3조 달러 규모로 ▶개인 추가 현금 지급 ▶연방 특별실업수당 연장 ▶필수업종 노동자 ‘위험수당’ 지급 ▶주·지방정부 지원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은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이며 특히 기업에 대한 책임보호를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 실업수당 연장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주·지방정부 지원과 우편 부재자투표 예산 확보 등이 양당 협상의 걸림돌이다.

이밖에 이날 딘 필립스 의원이 발의한 200만 달러 이상 PPP 대출 기업의 리스트를 공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은 표결 결과 269대 147로, 법안 신속처리에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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