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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옥외 식당영업 허용 추진

28일 본회의에서 조례안 상정
타 지역에선 1단계 재개 포함
뉴욕시 공식문서에 ‘Alien’ 대신
‘Noncitizen’ 표기 의무화 채택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도로·보도 등 야외 공간을 활용한 ‘아웃도어 다이닝(옥외 식당영업)’이 추진된다.

28일 코리 존슨 뉴욕시의회 의장, 안토니오 레이노소(민주·34선거구) 의원 등 뉴욕시의원들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아웃도어 다이닝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조례안(Int. 1957-2020)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례안은 식당과 술집이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고객에게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로·보도·소규모 광장 등 인근의 야외 공간을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공간 이용에 대한 허가 과정을 대폭 단축해 아웃도어 다이닝이 가능한 공간 파악과 실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했다.

지난 13일 시의회는 식당이나 카페의 도로 이용 요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추진되는 아웃도어 다이닝에도 추가 요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2일 주 전역에서 비필수 비즈니스가 영업을 중단한 이후로 식당은 배달과 픽업 서비스에 한해서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예 영업을 중단한 업소가 많다. 이는 배달과 픽업 서비스만으로는 인건비와 기본 경비를 충당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의회를 통과한 후 시장 서명을 받는 즉시 발효하며, 한시적 조치인 조례안의 대부분 내용은 오는 10월 31일 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건이 해지되는 즉시 종료된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뉴욕시 공식 문서에서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을 지칭할 경우 ‘외국인(alien)’이 아닌 ‘비시민(noncitizen)’이라는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한 조례안(Int 1836)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시정부 공식문서에서는 ‘불법 외국인(illegal alien)’이나 ‘불법 이민자(illegal immigrant)’ 등의 지칭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것으로 컨택트 트레이싱에 대해 보고를 정례화하고 이에 따른 정보를 관리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Int 1961)과 응급의료요원에 대한 급여 등 처우를 뉴욕시 경찰관이나 소방관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결의안(Res 1062)도 원격표결을 통해 통과됐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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