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연장
주의회, 코로나19 대응 패키지 법안 통과
마스크·소독제 등 폭리 행위 처벌 강화
이날 뉴욕주 상·하원에서 가결된 주요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서명한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명령을 뉴욕주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끝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 ▶아동피해자법(Child Victims Act) 소송시효를 2021년 8월까지 연장하며 ▶공공장소 마스크 미착용을 형사법상 범죄로 규정하지 않으며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물품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다.
특히, 폭리 방지 강화법안(S8189·A10270)의 경우 뉴욕주에서 마스크·손 세정제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물품 판매를 통해 폭리를 취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뉴욕주 검찰에 폭리 행위를 일삼는 업체를 단속할 권한을 부여하고 기존 소비자 대상 폭리행위에만 적용됐던 법을 정부·병원 등으로 확대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날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제화된다.
한편, 이날 표결은 올바니 주의회에서 직접 표결에 참석한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원격으로 진행됐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