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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지사, 소기업 임대료 납기 연장 법안에 거부권

3개월치 렌트 비상사태 후 납부 허용 내용
“소기업 부담 랜드로드에 단순 이전은 불가”

뉴저지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업 중단 등 피해를 당한 소기업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임대료 납기 연장 등의 혜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필 머피 주지사는 28일 주의회 의결을 거쳐 송부된 소기업 임대료 납기 연장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들이 최대 3개월치 임대료를 현재 진행 중인 비상사태 종료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기업들이 당분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고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이후 6개월에서 최장 9개월 사이에 연체된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지사 거부권 행사로 결국 무산됐다.

머피 주지사는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이 법안은 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상가나 건물 등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이전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소유주들도 현재 모기지와 재산세 납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소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원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제 한 부분의 부담과 책임을 다른 한 부분으로 단순히 옮기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지원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기업들을 돕는 방안으로 지난 4월부터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이 시행하고 있는 10인 이하의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1000~5000달러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등을 예로 들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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