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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장 교육자치권 2년 연장법안 통과

기한 만료 하루 앞두고 주의회 전격 승인
반대하던 공화당 주도 상원도 압도적 찬성

뉴욕시 교육행정을 시장이 관할하도록 하는 교육자치권(mayoral control of New York City's schools)이 2년 연장됐다.

주 상.하원은 29일 시장의 교육자치권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당초 교육자치권 기한이 종료되는 30일까지 연장법안에 대한 상.하원 간의 의견 차가 심해 자치권이 중단될 위기에 몰렸으나 기한 종료일 하루를 남기고 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뉴욕시는 지난 2002년부터 교육행정 일원화와 투명성 등을 위해 시장이 교육행정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뉴욕주의회에서 자치권 기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2년 연장을 주장했으나, 공화당이 강세인 상원은 연장 조건으로 뉴욕시 차터스쿨 확대를 요구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시장의 자치권 연장을 위한 특별회의를 주의회에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28일 오후 1시에 열린 특별회의는 12시간 마라톤 논의 끝에 29일 오전 1시 하원에서 찬성 115, 반대 15로 2년 연장법안이 통과됐다. 29일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상원도 찬성 48, 반대 2로 연장법안을 통과시켰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시장이 교육행정을 통제한 지난 15년간 시 고교생 졸업률은 크게 상승했으며 학력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교내 범죄도 크게 줄었다"며 자치권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뉴욕시 교육행정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와 각 학군마다 있는 지역학교위원회가 관할했다. 지역학교위원회는 각 학군의 교육감 임명권과 교육감의 초.중학교 교장 임명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졌다. 시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 수장인 시 교육감을 임명하고 고교 교장 임명 승인권을 가졌다.

하지만 졸업률이 50%에 못 미치는 등 학력 저하 현상이 뚜렷함에도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했고, 인사 부정이 계속되는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2002년부터 시장이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현재의 체제가 시작됐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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