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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학 졸업생에 H-1B 우선 발급"

상원에 초당적 법안 발의
기존 비자 추첨제는 폐지
L-1 임금 기준 상향 조정

미국에서 대학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전문직 취업(H-1B) 비자를 우선 발급하는 초당적 법안이 추진된다.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은 H-1B 및 주재원(L-1) 비자 개선 법안(S.80)을 지난 20일 공동 발의했다. 미국인 근로자를 저임금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비이민 취업 비자 남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그래슬리 의원이 상원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무난히 상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법안의 일부 내용에는 H-1B 비자 추첨제 폐지 방안이 포함됐다. 추첨제를 폐지하고 미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을 우선 순위로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연간 학.석사 총 8만5000개(학사용 6만5000개)로 제한된 쿼터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미 대학 학위 소지 외국인 가운데서도 다시 우선 순위가 나눠진다. 법안에 따르면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연봉이 높고, 특정 분야의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우선으로 H-1B 비자가 발급 된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정의는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이민서비스국(USCIS)이 H-1B 비자 발급 우선 순위 세부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 직원 50인 이상 업체의 경우, H-1B 또는 L-1 비자 소지자가 전체 직원의 50% 이상이면 H-1B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L-1 비자 소지 직원의 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연방 노동부가 해당 비자 소지자에 대한 임금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한편 현재 연방하원에도 H-1B 비자 신청 시 임금 기준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대럴 이사(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의 법안이 상정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외국인 취업 비자 개혁을 공언한 바 있어 어떤 형태로든 H-1B 비자 시스템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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