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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스 시민권 문항 저지 소송 잇따라

이민자연맹·ACLU 등도 제기
부정확한 인구조사 피해 우려

뉴욕이민자연맹(NYIC)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이민자 권익·민권 단체들이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을 도입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제소했다.

NYIC는 6일 ACLU와 뉴욕시민자유연맹, 인권변호그룹인 '아놀드앤포터(Arnold and Porter)'가 연방상무부와 윌버 로스 상부무 장관, 센서스국을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로는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인 '카사 드 매릴랜드' '아랍아메리칸 차별반대 위원회' '메이크더로드뉴욕(Make the Road New York)'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소장에서 "시민권 문항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적인 이민자 차별이며 미국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한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0여 년 동안,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은 단 한 차례도 포함된 적이 없었다"며 "이민자 커뮤니티의 센서스 참여 기피 현상이 우려되고, 이에 따라 정확한 인구 조사는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고 단체들에 따르면 수 많은 이민자들이 센서스에서 누락될 경우 발생할 예산 삭감 등의 피해도 우려된다.

스티븐 최 NYIC 사무총장은 "시민권 문항은 이민자 400만 명이 살고 있는 뉴욕주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과 연방 의석 수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4월 뉴욕주를 비롯한 친이민 성향의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 검찰총장들과 6개 대도시, 초당적시장연합이 공동으로 연방상무부 센서스국을 제소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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