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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바이아웃'<목돈 주며 퇴거 요구> 회유 지나치면 처벌 대상

뉴욕시의회에 건물주 규제 조례안 상정
렌트안정 아파트서 임대료 더 받으려 성행
제안 거부하면 공격적 행동으로 위협하기도

뉴욕시에서 건물주가 더 좋은 조건의 신규 세입자를 들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현금 제공 등을 미끼로 지나친 퇴거 회유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시의회 의장은 28일 전체회의에서 반복적인 건물주의 퇴거 회유 시도를 세입자 괴롭힘(harassment)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Int 757)을 상정했다.

건물주의 세입자 퇴거 회유는 주로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등에서 이뤄지는데 렌트의 시세와 현 세입자가 내는 렌트의 차이가 클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목돈을 제시하며 비워 줄 것(buyout)을 회유한다. 목돈이 들더라도 일단 현 세입자가 떠나면 렌트안정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규 세입자로부터 비싼 렌트를 받아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는 계산.

이에 따라 렌트안정 아파트에서는 장기 세입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건물주로부터 지속적으로 회유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그 동안은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때로는 건물주의 제안을 거부한 세입자가 공격적인 행동이나 위협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에서는 일단 세입자가 건물주의 제안을 거절한 후 반복되는 건물주의 회유 시도를 불법적인 세입자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했다. 세입자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을 통해서도 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전달할 수 있게 해 건물주와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부담을 없앴다.

이 규정을 어긴 건물주에게는 1000달러에서 최고 1만 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례안은 시의장이 상정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시장 서명으로 제정되면 120일의 경과기간 후 발효된다.

한편 이날 시의회 전체회의에서는 중고 자동차 딜러가 자동차 대시보드 등에 제시하는 판매가격이 세금과 자동차등록비 등을 제외한 모든 부대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178)이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동차에 표시된 판매가는 차량 서비스 계약 알람 장치 등 부대 비용이 모두 포함된 상태에서 명시돼야 하며 부가 상품이 옵션일 경우에는 선택사항이라는 것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규정을 첫 번째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1년 이내 두 번째 위반 시에는 최대 750달러 세 번째 위반부터는 건당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시장 서명 후 120일의 경과기간을 두고 발효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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