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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타이틀보험 부당 수수료 줄인다

쿠오모 주지사, 규정 변경 방침
식대·선물비용 등 포함 못하고
조사비 등 일부 항목엔 상한선

뉴욕주가 주택 구매자에 대한 타이틀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료.수수료 근절에 나섰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달 29일 타이틀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정할 때 부적절한 식대나 유흥비 등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지나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에서 타이틀 보험사의 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할 항목들은 소비자인 주택 구매자를 대신해 타이틀 보험을 구입하는 변호사나 부동산업자 등에게 보험사가 제공하는 식대와 유흥비 휴가비용 선물비용 등이다.

또 타이틀 보험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타이틀 보험 폴리시 발급에 관련돼 부과되는 추가 조사비 등 일부 수수료 항목에는 상한선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사례비나 픽업 수수료 등은 받지 못하도록 했다. 주 재정서비스국 조사에 따르면 일부 타이틀 보험사들은 실제 조사비용을 3~4배나 부풀려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 규정은 또 보험사들이 매 3년마다 재정서비스국에 보험료 자료를 제출해 보험법 등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검토 받도록 의무화 했다.

이 같은 규정 변경은 최근 재정서비스국 조사 결과 일부 타이틀 보험사들이 고객을 소개받기 위해 변호사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비싼 향응을 제공해 온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또 고객 소개의 대가로 변호사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러한 비용들은 결국 주택 구매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타이틀 보험료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주정부는 규정 변경으로 타이틀 보험 클로징 비용이 신규 주택구입의 경우 최대 20% 재융자일 경우 최대 60%까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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