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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묻고 기자들이 답합니다] 퍼블릭하우징…뉴욕시 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시영아파트입니다

Q 해마다 렌트가 치솟아 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뉴욕시에는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퍼블릭하우징이라는 게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A
뉴욕시에서 나날이 치솟는 렌트를 감당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에 뉴욕시는 퍼블릭하우징.어포더블하우징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시영아파트로도 잘 알려진 퍼블릭하우징(Public Housing)은 뉴욕시주택공사(NYC Housing Authority.이하 NYCHA)라는 기관이 관할하는 서민아파트인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포더블하우징과 퍼블릭하우징을 헷갈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서민아파트인 어포더블하우징(affordable housing)은 뉴욕시가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에 토지용도 변경을 통한 개발 허가나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전체 개발분의 일정량을 저소득층에 저렴한 렌트로 제공하도록 하는 임대아파트라면 퍼블릭하우징은 세입자가 자기 수입의 30%를 렌트로 내게끔 돼 있습니다.

퍼블릭하우징에 흑인이 많이 산다는 인식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퀸즈의 갠트리파크 강변에서 그리 멀지 않은 21스트릿-퀸즈브리지역 인근에는 북미에서 가장 큰 퍼블릭하우징 단지인 퀸즈브리지하우스(Queensbridge Houses)가 있습니다. 이곳의 경우 흑인 인구가 많긴 하나 두 블럭 거리에 이스트리버를 마주보는 퀸즈브리지파크와 맨해튼뷰 축구장과 조깅코스 등이 있고 역세권이라 위치적으로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 지역에 고층 아파트들이 잇따라 들어서며 카페.레스토랑.마켓 등의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점수를 줄 만합니다.

맨해튼의 첼시엘리엇하우스(Chelsea-Elliot Houses)는 W25~27스트릿과 9~10애브뉴에 위치해 최고의 위치를 자랑합니다. 하이라인파크와 첼시피어.첼시마켓 등이 있는 첼시 지역은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놀이터도 아파트에 구비돼 있어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좋습니다.



신청 자격=뉴욕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영주권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NYCHA가 정의하는 가족은 적어도 두 명 이상은 혈연이나 결혼 입양 가디언 등으로 엮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1인가구의 경우 연수입 4만8350달러 미만으로 초봉이 4만 달러선인 사회 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2인가구 5만5250달러 미만 3인가구 6만2150달러 미만 4인가구 6만9050달러 미만 5인가구 7만4600달러 6인가구 8만100달러 7인가구 8만5650달러입니다.

가족을 대표해 신청하는 사람은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하지만 신청자의 가족 모두가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신청자가 62세 이상일 경우 퍼블릭하우징 중에 시니어를 위한 아파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퍼블릭하우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5개 보로에 18만1581가구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퍼블릭하우징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북미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뉴욕시 전체 렌트 아파트의 8.2%를 퍼블릭하우징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뉴욕시에 공급된 어포더블하우징이 총 1만7300여 가구로 20~1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것에 비하면 조금 상황이 나은 셈입니다.

브루클린이 98개 개발사 5만8669가구로 가장 많고 ▶맨해튼 102개 개발사 5만3890가구 ▶브롱스 100개 개발사 4만4500가구 ▶퀸즈 22개 개발사 1만7126가구 ▶스태튼아일랜드는 10개 개발사 4499가구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들 5개 보로 중 선호하는 두개의 보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지망은 퀸즈 2지망은 맨해튼으로 하는 식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한 달 이내에 접수되었다는 편지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 2년 이내에 인터뷰 심사가 잡히게 되는데 인터뷰 심사를 통과하면 자신이 선택한 두 개의 보로 중 한 보로 안에 있는 아파트 중 자리가 나는 아파트 한 곳을 추천해 줍니다. 추천 아파트가 마음에 들 경우 이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포더블하우징의 경우 신청 전 아파트 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퍼블릭하우징은 그게 안 돼서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어포더블하우징보다 낮습니다. 신청 후 대기 기간이 10년 이상씩 가기도 하는 시니어아파트보다는 아파트를 배정받아 입주하기까지 총 소요 시간이 평균 4~5년 정도로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NYCHA 웹사이트(https://apply.nycha.info/index.php?lang=_en)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실 가장 쉬운 신청 방법은 이를 대행해 주는 비영리단체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플러싱의 퀸즈YWCA(42-07 파슨스블러바드)에서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전화 예약자들에 한해 무료로 퍼블릭하우징.어포더블하우징.시니어아파트 신청 대행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718-353-4553(ext. 17).

주의할 점=한 가구당 한 번씩만 신청이 가능하고 중복 신청은 안 됩니다. 신청자가 인터뷰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가계소득을 확인하는 자료(최근 1년간의 봉급명세서 지난 2년간의 소득세신고 자료 은행 거래내역서(본인의 은행계좌는 물론 자녀의 은행계좌까지 포함)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연금이나 보험금 등을 받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 매년 거주 자격 갱신 시에도 재산 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셜시큐리티번호는 필수입니다. 입주 후 거주자가 손쉽게 거주와 관련한 사항들을 기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셀프서비스 포탈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소셜시큐리티번호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가급적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터뷰 대상자로 선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인터뷰 준비와 서류 부족으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한다고 해서 100% 인터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인터뷰가 진행되고 그 후 또 다시 조사를 통해 퍼블릭하우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선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퍼블릭하우징에 이미 살고 있는 경우라면 온라인 셀프서비스 포탈시스템을 이용해 함께 사는 사람을 추가하거나 빼는 것이 가능합니다.

hwang.joo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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