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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안정 세입자 퇴거 전문업자 규제 강화

거주자 스토킹.위협하며 나갈 것 요구
시의회, 불법 '리로케이터' 저지 나서

렌트안정법 적용 아파트 세입자들을 스토킹하거나 위협하며 이사할 것을 종용하는 전문업자들이 뉴욕시에서 활개를 치고 있어 당국이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6일 AP통신은 뉴욕시에서 '리로케이터(relocator)'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렌트안정법 적용 아파트 세입자들이 스스로 나가도록 괴롭히는 사례가 많아 시의회가 이에 대한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입자 이주 전문가(tenant relocation specialist)'라고 불리는 리로케이터들은 건물주에게 고용돼 세입자가 렌트안정 아파트에서 나가도록 하는 일을 맡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대니얼 개로드닉(민주.4선거구) 의원은 바이아웃 오퍼를 할 때 세입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시험을 통해 리로케이터들이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렌트안정법 적용 아파트의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금전적 보상과 함께 옮겨 줄 것을 제안하는 이른바 '바이아웃(buyout)' 오퍼나 이런 바이아웃을 돕는 리로케이터의 역할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렌트안정 아파트의 렌트와 시장가격의 차이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건물주가 직접 또는 리로케이터를 고용해 세입자를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발해 시의회까지 나서게 된 것.



시의회에는 건물주가 더 좋은 조건의 신규 세입자를 들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현금 제공 등을 미끼로 지나친 퇴거 회유를 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한 조례안(Int 757)도 이미 상정돼 있다.

〈본지 4월 29일자 A-6면>

올 봄 열린 시의회 공청회 증언에 따르면 일부 리로케이터들은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입자의 직장까지 찾아와 괴롭히거나 미성년 자녀나 친척들에게까지 접근하고 있으며 목돈 제시가 통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겠다"거나 "거절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식의 협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가 이처럼 리로케이터까지 내세워 세입자를 내몰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세입자가 떠나 렌트안정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부를 수리한 다음 기존 렌트의 3~4배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 예를 들어 맨해튼 한 아파트의 경우 렌트안정법이 적용되는 2베드룸 유닛의 현재 렌트가 한 달에 1100달러지만 시장가격은 월 4800달러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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