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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렌트안정법 연장 진통…뉴욕시 세입자들 우려 심화

뉴욕주 렌트안정법이 15일 자정을 기해 만료된 가운데 16일 오후 10시 현재까지 연장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세입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뉴욕시에만 100만 여 가구 세입자 200만 명 정도가 적용을 받는 렌트안정법은 주의회의에서 막판 연장안 통과가 기대됐으나 상.하원의 주장이 엇갈리는 바람에 무산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만간 상원과 하원이 일부 상호 양보를 하는 선에서 렌트안정법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뉴욕시는 16일 "렌트안정법이 만료됐으나 세입자들이 현재 적용받고 있는 모든 규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랜드로드가 부당한 압박을 가할 때는 즉시 311 민원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발표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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