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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한인 부사장 증권사기 혐의 유죄 인정

'비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13만불 부당 이득 취해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한인 간부가 증권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본지 6월 1일자 A-1면>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의 제프리 버먼 검사장은 13일 골드만삭스의 정우재(스티브 정.37) 부사장이 증권사기 혐의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정씨는 고객들의 파일에서 '중요 비공개정보'를 빼낸 뒤 이를 내부자 거래에 이용, 13만 달러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5월 3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자택에서 체포됐었다. 정씨에게는 1건의 증권사기 모의 혐의와 6건의 증권사기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날 하나의 증권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 증권사기 혐의는 건당 최고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어 6건 모두 유죄 평결이 나올 경우 정씨는 최고 1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씨의 이날 유죄 인정은 연방지법에 전달돼 형량 선고 시 감형 요건으로 고려된다.

정씨는 지난 2015~2017년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동업자의 이름으로 브로커 계좌를 열고 골드만삭스의 내부 네트워크 서버에 접속해 고객 기업들의 비공개정보를 빼냈다. 검찰은 정씨 소유 컴퓨터의 IP 주소에서 수백 차례 골드만삭스 내부 네트워크 접속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정씨는 이렇게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10여 개 기업의 주식을 매매해 약 13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펜실베이니아대(유펜) 와튼비즈니스스쿨을 졸업한 정씨는 지난 2012년부터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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