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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끝내 무산

19일 회기 마감까지 법안 통과 실패
세수 활용·로컬정부 선택권 등에 이견
내년 회기에 다시 추진될 것 확실시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결국 무산됐다.

법안 발의자인 리즈 크루거(민주·28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이번 회기에서는 일단 법안이 폐기됐음을 인정했다.

크루거 의원은 19일 성명을 내고 "그간 나와 동료 의원들 그리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의 회기 내 상정·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통과가 거의 목전에 이르렀으나 이번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며 "하지만 이는 연기가 된 것이지 완전 폐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쿠오모 주지사와 주 상·하원 지도부는 지난 주말 마리화나 합법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틀 연속으로 대화를 나눴으나 의견 불일치로 끝내 법안 처리가 불발로 그치게 된 것.

주지사와 주의회는 모두 합법화에는 동의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왔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주법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더라도 이를 로컬정부의 조례로 금지시키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였다.

쿠오모 주지사는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 후 각 시나 타운이 조례로 이를 금지시키는 옵션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 반면 주의회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었다.

이미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 등은 카운티 조례로 마리화나를 금지시키고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은 이번 법안 폐기를 승리라고 표현하며 반겼다.

이들은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리화나 합법화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쿠오모 주지사가 중점적으로 신경쓰는 법안 10개 중 하나다.

정치권은 다음 회기 내 통과를 자신하면서 일단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 전과를 사면해 주는 절차를 먼저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저지주 역시 합법화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지난달 일리노이주 의회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켜 전국에서 11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가 됐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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