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경기부양금 1200불 11일부터 입금 시작

IRS, 자동이체 선택자 대상
종이 수표는 8월 중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법(CARES Act)에 포함된 1인당 1200달러 개인별 현금 지원이 드디어 시작됐다.

국세청(IRS)은 11일 트위터를 통해 경기부양 현금 지급을 미국민들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기 시작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2018년이나 2019년 세금보고 환급금을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 받은 사람은 15일까지 개인별 현금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재무부는 종이 수표 발송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AP통신에서 입수한 메모에 따르면 IRS가 종이 수표를 오는 5월 4일부터 발송하기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직접 입금 방식이 아닌 사람은 8월 중순 이후에나 해당 수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에 따르면 종이 수표는 일주일에 약 500만 장의 비율로 발행될 예정이며 조정총소득(AGI)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IRS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이들이 은행계좌 등 정보를 등록해 경기부양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연방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을 통과시켰다.

경기부양법에 포함된 현금 지급 방안에 따르면 AGI가 개인 7만5000달러 이하 또는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의 성인에게는 1인당 1200달러, 17세 이하 자녀 1명당 500달러의 현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34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AGI가 개인 7만5000달러, 부부합산 15만 달러를 넘을 경우 소득이 100달러 증가할 때마다 지급액이 5달러씩 감소해 개인 9만9000달러, 부부 합산 19만8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한푼도 못 받게 된다.

소득의 기준 시점은 2019년 개인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람은 2019년 AGI 기준,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2018년 AGI가 기준이 된다.

>> 관계기사 3면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