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저소득층 렌트 부담 더 줄인다

뉴저지 세입자 지원 특별예산안 주상원 통과
주정부 긴급 렌트 지원 대상 대폭 확대
뉴욕시장은 렌트 동결 등 추가 조치 촉구

1억 달러의 특별예산을 편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렌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뉴저지주 상원을 통과했다.

13일 주상원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예산안(S2332)을 찬성 38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이 특별 법안은 주하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곧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2020 뉴저지 긴급 렌트지원 프로그램'(2020 New Jersey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을 시행하도록 했는데, 이는 기존 노숙자예방프로그램(HPP)과 유사하지만 대상을 확대해 퇴거의 위험이 없는 세입자와 저소득층을 비롯해 가구 소득이 지역중간소득의 80~120%인 중산층에게도 해당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렌트를 30일 이상 납부하지 못하고 있고 ▶지원 없이 렌트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받아 렌트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정부가 이들을 대신해 렌트를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1억 달러의 특별예산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충당하며 모자라면 주정부 예산으로 보충하며 각 카운티의 노숙자 방지기관에 배분된다.

법안을 발의한 스티븐 스위니(민주) 주상원의장은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이 지난달 필 머피 주지사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 중인 90일간 퇴거 명령을 금지하는 긴급 모라토리엄이 끝나기 전에 프로그램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3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뉴욕시 200만 세입자들을 위해 추가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뉴욕시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RGB)가 예정된 2020~2021년 렌트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현 상태로 동결하도록 촉구하고 세입자의 보증금(디파짓)을 렌트 납부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정부에 촉구했다.

시장은 이외에 퇴거 금지 긴급 모라토리엄을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시점부터 60일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은 연체된 렌트를 이후 12개월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고 주정부에 요청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