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납세자번호 이용자도 경기부양 현금 받아야"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
관련 법안 발의 참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법(CARES Act)에 포함된 1인당 1200달러 개인별 현금 지원에 납세자번호(ITIN)로 소득세 신고를 해왔던 사람들도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13일 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9만7187명 이상의 뉴요커들이 납세자번호(ITIN)로 세금보고를 해왔으나 이들이 이번 경기부양법의 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히며 이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DC에 있는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전국의 400만 명 이상이 ITIN을 통해 세금 보고를 하고 있으며 12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멩 의원은 루 코레아(민주·캘리포니아 46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 53명의 의원들과 함께 ITIN으로 세금보고한 사람들이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H.R. 6438)을 발의했다.



플러싱 등 한인 밀집지역을 지역구로 둔 멩 의원은 또 별도의 성명을 통해 "다른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민자들도 세금을 내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며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ITIN은 사회보장번호(SSN)가 없는 외국인이나 서류미비자들의 세금보고를 위해 국세청(IRS)이 발급하는 번호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