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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2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소규모 영업장은 1년 유예

일명 스티로폼으로 불리는 폴리스티렌 용기의 사용금지 조례가 23일을 기해 전면 실시된다.

일명 스티로폼으로 불리는 폴리스티렌 용기의 사용금지 조례가 23일을 기해 전면 실시된다.

샌디에이고의 폴리스티렌 용기 사용 및 배포 금지조례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금지조치는 당초 알려진 것처럼 전면금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될 방침이다. 샌디에이고시는 폴리스티렌 용기 사용 전면금지로 인한 스몰 비즈니스의 피해를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3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시관내에서 영업 중인 식당과 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상에서는 손님의 요구 없이 플라스틱 및 바이오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식기와 빨대를 제공할 수 없다.

또 폴리스티렌 재질로 전부 제작되거나 일부가 사용된 쿨러, 아이스 박스의 판매가 금지되며 역시 같은 재질의 수영장 또는 비치 장난감, 수영 보조기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시 공원,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시 소유 공유지나 시설물에서는 폴리스티렌 재질의 용기를 사용할 수 없다.

2단계는 2달 후인 5월24일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폴리스티렌 재질로 전부 만들어진 용기를 비롯해 일부만 포함된 용기라도 시관내에서의 사용과 배포가 전면 금지된다.

이 조례를 어기고 적발된 업소에 대한 제재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정부는 벌금을 부과하고 중복 적발 시 벌금을 배가 시키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정부는 연 총매상이 50만 달러 이하인 스몰 비즈니스에 한해 시정부에 유예청원을 요청할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내년 2월23일까지 연기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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