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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프리웨이 진입 단속강화

프리웨이 주행 적발되면
1000달러 벌금형 가능

프리웨이는 물론 코로나도 다리 위까지 불법 진출한 전동 스쿠터들의 단속에 로컬 경찰이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샌디에이고 경찰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최근 전동 스쿠터를 타고 프리웨이를 운행하는 경우가 부쩍 증가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이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샌디에이고 다운타운과 코로나도를 연결하는 코로나도 다리 위를 두 사람이 스쿠터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로컬 TV 뉴스에 공개되면서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코로나도 다리는 차량전용 다리로 일반 자전거는 물론 전동 자전거의 운행이 일절 금지돼 있다.



더구나 이 다리는 갓길도 없어 전동 스쿠터가 진입할 경우,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관련 도로교통법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시속 25마일 제한속도의 공로 위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전동 스쿠터를 타고 프리웨이 상을 달리다가 적발되면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프리웨이 상에 세워놨다가 적발되면 무조건 압류된다. 코로나도 시의 경우 전동 스쿠터의 운행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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