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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상속자 없으면 재산 국가에 귀속"

포틀랜드 건우클럽, 지난 15일 재산권 보호 세미나 개최

“유언장이 없는 상속인 또는 법적 재산 관리 위임자가 없으면 망자의 재산은 국고에 환수되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 또는 가족의 재산을 찾기위해 법적 소송에 따른 경제적 지출 등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난 15일 파웰 소재 포틀랜드 건우클럽 ‘재산권 보호 계획 세미나’에서 이같이 상기시킨 김대형(대니) 변호사는 “여러분이 아직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설명을 듣고 만일에 대비해 반드시 유언장과 위임장을 작성해 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유언장과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은퇴 후 자산 관리와 상속, 증여 등 서면으로 기록된 신탁과 절제 계획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법원에서 유언 검증 절차가 6-9개월 걸리며 비용이 4~7000달러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과 신탁 등 모든 서류에 대해 언제나 취소 변경할 수 있다”고 말하고 “유언 기록 당사자가 사후 장례 방법, 묘지 선택에 대한 절차를 생전에 미리 정해 놓는 의사 표시 증서와 위임장을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병원 입원 시 사전 의료 지시서와 유언장과 장례식 지시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2명 이상 증인을 공증인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17일자 미주 중앙일보 탐사 기사를 인용하고, “10명중 7명이 작성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불편한 이슈라는 생각과 작성 시 가족 간의 다툼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전에 작성하는 사전 지시서는 위임장을 비롯 사전 의료 지시서, 유언장과 장례식 지시서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본인이 생전에 재산 관리 보호를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재산 보호를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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