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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재산의 피해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Casualty, Disaster, and Theft Losses)

사적 재산의 피해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
(Casualty, Disaster, and Theft Losses)

해마다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외관상으로는 천재지변이지만 이미 많은 기상전문가들이 무책임한 개발에 따른 인재(人災)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여름에도 매년 기록이 갱신되는 홍수와 가뭄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해마다 그 강도가 거세지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의 파괴력은 또한 어떠한가!

재난으로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도 여전히 세금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물론이다. 다만, 그 사정을 감안하여 IRS에서 그 손실에 대한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은 세금보고에서 손실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비용을 지출로 처리하여 절세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반면에 비즈니스 목적이외의 자산에 대한 손실의 경우 예외적인 몇 가지만 손실처리를 인정한다. 대표적인 예가 주식(Stock)인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세금을 일정한 조건하에서 면제받는다. 그 외의 일반적인 사적재산에 대한 손실의 경우 면세혜택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예외가 바로 재난에 의한 사적재산의 피해이다.

IRS에서 말하는 재난(Disaster)은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 명백하게 식별이 가능하며 (Identifiable)
• 재산에 대한 피해이며 (Damaging to property)
• 흔치않으며,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발생 (Unusual, unexpected, and sudden) 이어야 한다. 이 범주에 드는 예로 허리케인, 토네이도, 홍수, 가뭄, 폭풍, 화재, 자동차 사고 등등이 있다.

재난을 당한 지역을 대통령이 재난지역으로 정했다는 소식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가끔씩 접하게 된다.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민들은 손실이 발생한 이전연도의 세금보고서에 손실을 보고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도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재난으로 인정되는데 이 경우 특별히 고의(Willful act) 또는 중대한 과실 (Willful negligence)이 없어야 한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산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료를 받게 되면 보상을 받은 만큼은 손실처리를 할 수 없다. 주택이나 자동차등의 경우 대부분 보험으로 손실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천재지변에 의한 손실의 경우 특별히 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의외로 손실액수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손실은 전체 손실액수에서 우선 $100을 제외하고 AGI(Adjusted Gross Income)의 10%를 제외한 후에 Schedule A (Itemized deduction items)에 포함해서 신고한다.

재난이외에 절도(竊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손실처리가 가능하다. 재난에 의한 손실과 다른점이 있다면 이 경우 절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절도로 인한 손실이 발견된 시점을 기준으로 손실을 처리하여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절도의 명백한 고의가 존재해야하며 그 행위에 의해 손실이 발생해야 한다.

위의 손실금등이 세금을 보고하는 해의 수입보다 훨씬 많아서 여전히 손실액이 남는 경우 그 다음해에 보고할 수 있도록 손실규정(Net Operating Loss)을 특별히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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