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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낮은 급여 준 비영리단체 고발돼

노동기준국, 노스웨스트 센터에 4만 달러 배상 통보

장애가 있는 직원들에게 일반 직원들보다 적은 급여를 제공한 한 시애틀 비영리단체의 불법 행위가 세상에 드러나 주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시 노동기준국(OLS)은 해당 기관인 노스웨스트 센터(NWC)를 조사한 후 장애가 있는 1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미지급금인 4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통보했다.

시애틀 OLS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 노스웨스트 센터는 장애를 가진 성인들을 채용했으나 일반 직원들의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불해왔다.

워싱턴주 해당 근로법에 따르면 만약 법이 정한 최저 임금보다 고용주가 낮은 임금을 주기 위해선 관련 자료를 주 당국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기관과 같은 경우 이를 신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가서 자체를 발급받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노스웨스트 센터 대변인 에밀리 밀러는 해당 직원들은 연방법에 근거해 이에 대해 적절한 임금을 기관으로부터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직원들은 시가 아닌 연방 정부와 계약을 한 근로자들이라고 덧붙였다.

시애틀 OSL 대변인 신디아 산타나는 연방 근로 기준은 이번 케이스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노스웨스트 센터가 단 한 번도 그간 최저 임금 이하 허가서를 신청하지도 받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2017년 9월 이후 이미 시애틀시는 이 같은 최저급여 이하 지불 허가서 발급을 중단해왔다.

노스웨스트센터는 현재 해당 근로자들에게 3만7000달러를 지불한 상태이며 OLS 당국과의 합의 따라 약 38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할 예정이다.

NWC 대변인 밀러는 이에 대해 최저 시급 이상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는 것은 그간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유익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시애틀시 최저 임금을 적용해 이들에게 급여를 지불할 경우 장애인 근로법에 의거해 이들의 최저 시급 자체가 현재 시에서 요구하는 최저 시급보다 높아지게 되며 이 결과, 이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들에게 제공되는 상당한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스웨스트 센터는 현재 장애를 가진 성인들을 청소부나 관리인 등 다양한 직업군을 통해 피어스, 킹. 스노호미시카운티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비영리기관은 또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관의 지난 2016년 세금 보고서에 따르면 이 단체는 현재 약 2000만 달러의 잔액이 남아있으며 이 중 700만 달러는 기부를 통해 확보된 금액이다.

또한 이 기관의 9명의 간부들은 해당 연도에 모두 1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았으며 이 중에는 최고경영자 밴자민 라바니에게 24만2000달러가 보상금으로 지불됐다.

시애틀시는 지난 2015년 4월 1일부터 15달러 최저 시급안을 시행해왔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고용주가 해당 시급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올해와 같은 경우 작은 사업체는 11불50센트를 지불해야하며 큰 고용주일 경우 15달러를 최저 시급으로 지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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