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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주 DEQ, 화공 약품 사용세 인상안 철회

세탁업 종사자, 2년 동안 추가재정 부담 줄어들어

오리건 한인세탁협회(KADCA)와 오리건 세탁협회(ODCA)의 화공 약품 사용세 인상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던 오리건주 DEQ(Department Envilonment Quality)가 4차례 회의 연기 끝에 인상안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기존안인 업소당 연 수입 10만 달러의 1%와 펄크 사용세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한운수 회장은 “DEQ Fee 인상안의 합의 일보 전에 ODCA 측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어 기존 환경오염 청소 기금을 오는 2020년까지 납부하게 됐다”고 밝히고 “인상안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잠정적이긴 하지만 2년 동안 추가 재정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어 “DEQ가 오염 청소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과 법안 심의 기간인 2020년 그리고 시행되는 2021년 초까지 생활 터전인 세탁 업소 운영에 심리적 재정적 안정을 갖게 되어 대기 오염 방지법 내용에 대한 대책을 세울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하고 “현실적으로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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