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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에서도 의료용 마리화나 학교 내 사용 허용 법안 발의

제리 힐 상원의원 주도

연방법원이 학교 내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한 가운데 가주에서도 학교 내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제리 힐 가주 상원의원(민주·13지구)이 발의한 ‘법안 1127’은 가주 내의 모든 학교에서 필요할 경우 의료용 마리화나를 섭취 또는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오락용은 물론 의료용 마리화나를 학교는 물론 인근 1000피트 내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리 힐 의원이 발의한 ‘법안 1127’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각 교육구별로 학교내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되며 마리화나 사용법안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샌마테오카운티 교육구 관계자는 “현재는 의료용 마리화나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학교를 벗어나 약을 투여 받아야 한다”며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용 마리화나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보다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은 지난달 15일 뇌수술을 받은 한 초등학생의 부모가 학교 내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놨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워싱턴, 콜로라도, 플로리다, 뉴저지, 메인주 등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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