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메다 시 의회 폭력 사태…5일, 임대법안 심의중
세입자 연합회원 2명 연행
알라메다 경찰국에 따르면 이날 회의실 밖에서 시위중이던 알라메다 세입자 연합 회원들 중 2명의 남성이 갑자기 흥분해 회의실로 난입했다. 이에 대기중이던 경찰이 그들을 막기 위해 진압하던중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의 얼굴이 찢어져 피가 났으며 경찰도 몸에 찰과상을 입었다. 시 담당관 보조원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다. 난입했던 2명의 남성은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임대인들이 먼저 시청 회의실 공간을 모두 점령해 세입자 연합회원들이 회의실 밖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화가 나 돌발행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세입자 연합 회원들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임의로 퇴거를 명하거나 렌트비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지지했다.
그러나 알라메다 시 의회는 이날 렌트비를 8% 혹은 그 이상 올릴 경우 세입자가 65일간 렌트비 지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으며 65일 이후에는 임대인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는 법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토니 데이소그 시의원은 “구멍가게 수준의 영세한 임대인에게 제재를 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세입자들도 이 부분을 이해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신다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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