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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2급 살인죄 유죄 평결 받아

샌마테오 카운티 법원

최근 고속도로순찰대(CHP) 소속 경관이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건에서 피고에게 2급 살인죄 평결이 내려졌다.

샌마테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비발도 브라가 벨로소 사망사건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음주운전으로 벨로소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 루이스 세일에게 2급 살인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루이스 세일은 지난 2016년 4월 9일 혈중알콜농도 0.08%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픽업트럭을 운전하다 벌링게임 인근 101번 프리웨이에서 벨로소씨가 운전하는 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벨로소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미 뇌사상태에 빠진 뒤였고, 결국 3일 뒤 사망했다. 사고 후 벨로소씨가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피고인 루이스 세일은 보석금 110만 달러가 책정된 뒤 수감됐다. 특히 루이스 세일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루이스 세일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27일 내려진다. 2급 살인협의가 적용될 경우 루이스 세일은 최소 징역 1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게 된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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