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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청원 거부

캐나다 태생 한인 2세 국적이탈 시기 놓치면 병역 의무

한국법무부 “국민 부정적 여론이 문제될 수 있다” 난색

한국 법무부는 캐나다 또는 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남성에 병역의무를 부과한 국적법을 개정해 달라는 미주 한인사회의 청원을 사실상 거부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현행 국적법은 속인 주의를 적용해 부모중 한쪽이 재외국민신분(영주권자)일 경우 자녀가 태어나면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출생신고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칠 경우 시민권 여부와 상관없이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캐나다와 미국은 한국과 달리 속지주의를 적용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2010년 또 한차례 개정 과정에서 이같은 속지주의를 틈타 병역 기피를 노린 원정출산을 막기위한 이유로 이 규정이 존속됐다. 이에따라 캐나다 또는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 2세, 3세는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시기를 놓쳐도 한국 단기방문(1년내 183일 미만)은 가능하나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를 지게된다.



이와관련, 미주한인회장단은 최근 한국법무부에 선천적 복수국적볍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대해 법무부는 답변에서 “국적선택제도를 몰라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한인을 구제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피요는 있다”며”그러나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먼저 충분한 여론 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내 부정적 여론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를 한인들은 각종 서류준비가 너무 복잡해 국적이탈ㅇ르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아들의 국적이탈을 포기한 한 한인부모는 “아들에게 한국가서 일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했다”며”국적법이 매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인은 “선천적복수국적이 한인 2세 남성에게 혜택이 아니라 18세때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했다”며”한국정부가 해외 한인차세대를 자산으로 보지않고 군대 회피자로 만드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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