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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부과 여전

국내 항공업계, 이름만 바꿔

캐나다 항공업계가 국제 유가 폭락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항공권에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포함해 부당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캐나다소비자협회(CAC)의 브루스 크란 회장은 27일 “한마디로 비양심적인 횡포”라며 “정부가 나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에어캐나다는 지난 2008년 원유가격 급등을 이유로 북미노선에 유류활증료를 도입했으며 이후 국제선으로 확대했다.
당시 원유값은 배럴당 미화 137달러까지 치솟았으나 지난 2014년 중반부터 폭락을 거듭하며 지난해에만도 41%나 떨어졌고 현재는 30달러선까지 내려앉았다.
당시 에어캐나다는 “고유가에 따라 연료비가 가중되고 있어 어쩔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에어캐나다측은 그러나 지난해 저유가 상황에서도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비난이 크게 일자 유류할증료를 부가항공료로 이름을 바꿨다.
이에 대해 크란 회장은 “여전히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바가지 요금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유류할증료는 항공업계에 더해 택배업계와 운송업계도 관행으로 자리잡았으며 연방우정공사인 캐나다 포스트도 우편배달과정에서 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 관계자는 “항공사는 물론 택시업계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규제가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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