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얼굴이 당신의 ‘비밀번호’
안면인식으로 세금 보고까지
미국 금융 업체인 USAA가 최근 개설한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고객들은 스마트폰 앱을 킨 후 자신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으면 비밀번호 없이 계좌로 로그인이 된다.
미국 조지아주에서도 세무당국이 올해말부터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사진을 촬영후 접속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업체인 마스터카드도 오는 여름부터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 후 스마트폰 앱으로 셀카를 찍어 이를 구매승인하는 기술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기술의 가장 큰 허점은 이용자 혼자 만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와 달리 얼굴 생김새는 대중에게 공개가 되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타인 얼굴 사진을 도용해 개인 계정에 접속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보안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다른 문제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다. 사생활 권리 옹호론자들은 업체들이 얼굴정보를 수집 및 저장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염을 기르거나 안경을 끼거나 체중변화가 있는 경우와 같이 생김새에 변화가 생겼을 때 안면인식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풀어야할 숙제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