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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 유학생 의료보험 혜택

캐나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는 대신 국내에서 일자리를 잡은 유학생 출신 취업자들이 앞으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성은 지난해 4월 외국인 임시취업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을 허용했으나 온주의 경우 외국 국적자는 의료보험(OHIP) 혜택에서 제외돼, 이들은 자비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OHIP당국은계약기간 3년의 외국인 임시 근로자 또는 유학생 출신 취업자들은 온주에 최소 15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새 규정은 1일부터 발효됐다.

이민성에 따르면 지난해 온주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유학생은 모두 6만3673명이며 대졸 이상 1만1000명이 임시 취업허가증을 받았다. 또 지난해 온주내 외국인 임시 근로자는 6만6875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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