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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피해자도 꽤 있는 듯”

(속보)노바스코샤 및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주에서 발생한 ‘신속이민 프로그램’ 사기의혹 피해자 가운데는 상당수의 한인들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정기업에 10만 달러 이상을 예치하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주정부선발 투자이민프로그램 (PNP: Province Nominee Program)을 통해 노바스코샤, P.E.I 등 대서양연안주에 정착한 한국인이 최근 수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

이 ‘신속이민 프로그램’은 이민희망자들이 주정부에 13만5000달러를 예치하고 입국한 뒤 10만 달러를 받은 기업에 6개월간 고용돼 직장경력을 쌓고, 고용기간동안 최소 2만 달러를 임금으로 되돌려 받는 제도다. 특히 이민자들은 정착을 도와주는 멘토(mentor)의 지원도 받는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의 한인들이 자신의 전공과 전혀 상관없거나 가치가 적은 직종에 배치돼 직장을 얼마 못 다니는가 하면, 부적격 멘토를 만나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한인 중에는 정착 후 1년 이상 거주하면 주정부로부터 돌려받게 돼있는 예치금 2만5천 달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심상욱 PGS 이사는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인 중에도 피해자가 꽤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계약을 맺어 시행하다 말이 많아 잠정 중단된 상태”라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회사와 직종이 건실한지, 이민종사자들은 믿을만한 지를 잘 따져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치금 환급과 관련, 온주한인종합상담실 관계자는 “예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현지에서 1년 이상 거주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일부 이민자 중에는 현지에 집만 얻어놓고 실제로는 외부에 나가 사는 경우도 많다. 서류상의 계약만이 아니고 각종 세금고지서, 자녀 학교입학 등 실제로 현지에 거주했음을 증명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바스코샤주의 신속이민 프로그램은 원래 한 민영기업에서 시작됐다가 나중에 주정부 이민정책으로 승격됐으나 각종 비리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2006년 잠정 중단됐다.

P.E.I.주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자 지난달 2일 PNP를 폐지하고, 이 조치 전 5개월 동안 입국비자 비용으로 각 20만 달러를 지불한 잠재 이민자 2000여명에 대한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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