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영어 못하면 시민권 못 받게 해야”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

제이슨 케니(사진) 연방이민장관은 “영어 또는 불어를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캘거리에서 열린 이민컨퍼런스에서 케니 장관은 “새 이민자들은 캐나다 사회 동참에 노력 해야 한다”며 “언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인도를 방문, 이민신청자 인터뷰에 참석했었다”며 “캐나다에 15년째 거주하며 12년전 시민권을 취득한 한 인도 여성이 가족 초청 인터뷰에 응하면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것을 지켜봤다. 이 같은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 이민자 선발규정에 영어 또는 불어 규정이 있으나 일선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캐나다 공용어인 영어 또는 불어를 할 수 없으면 시민권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어능력이 없는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는 것은 이들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방신민당의 올리비아 차우 의원은 “언어능력을 시민권 자격의 기준으로 삼자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1970년에 이민 온 내 어머니는 영어에 서툴지만 모범 시민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차우 의원은 “내 어머니는 학교 교사 출신이지만 호텔에서 굿은 일을 하며 우리를 키웠다”며 “ 생계에 매달려 영어 배움 틈도 없었다”고 말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