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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영주권 부여”

토론토의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이 연방정부에 대해 임시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바로 영주권을 부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민성의 외국근로자 실태 보고서 발표에 앞서 9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악덕 고용주와 비도덕적인 직업소개업자들에 의해 착취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막기위해 이들이 입국하는 동시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임시 취업자들의 실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는 농장, 육류가공공장, 청소, 가정부 등 국내인들이 외면하는 직종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임시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25만1천여명이 이를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

임시 근로자들의 수난은 최근 연방자유당의 여성의원이 필리핀 출신 가정부들을 혹사하고 임금을 착취했다는 폭로로 스캔들에 휘말리며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토종 근로자들과 똑같이 고용보험과 연금을 납부한다”며 “그러나 이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며 귀국해야해 돈만 내고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2개월간 농장에서 일해오다 최근 계약이 끝난 멕시코 출신의 한 여성은 “우리는 불평을 안고 참아낸다” 며“그러나 그동안 번 돈은 귀국 항공비도 안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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