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캐나다시민권 ‘혈통승계’ 금지 법안

캐나다시민권의 자동 ‘혈통승계’를 금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이 지난 4월17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이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캐나다시민권자라도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했을 경우 그 자녀의 후손들이 또다시 외국에 나가 자녀를 출산했다면 종전과는 달리 그들에게는 캐나다시민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근무 등으로 외국에 나가있던 캐나다시민권자가 외국현지에서 자녀를 출생하고 그 자녀가 또다시 해외에 나가 자녀(손자 손녀)를 출산할 경우 그들에게는 캐나다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 원칙은 해외에서 입양한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지난해 초 연방의회에서 통과되고 12월에 공포된 이 시민권 개정법안은 해외근무자 중 국가외교관과 해외파견 군인의 자녀들만 예외로 인정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부 외국출신 캐나다영주권자들이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뒤 원래 출생국가로 돌아간 뒤, 대를 이어 후손들에게 캐나다시민권을 물려주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비평가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당장 매년 2천여 명씩 해외에서 입양되는 어린이들의 자손이 영향을 받게 됐다. 또한 100만 명 이상의 해외주재원들도 후손들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신민당의 이민위원인 올리비아 차우 하원의원(토론토 트리니티-스파다이나)은 “단지 캐나다에서 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권회복을 위한 개정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용우 기자 joseph@joongangcanada.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