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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알선 캐나다한인 징역 2년형

캐나다-미국 국경지역에서 밀입국을 알선해온 한인 캐나다 시민권자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밀입국 공모 및 알선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손모(44)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2007년 6월 체포 이후 줄곧 수감중이던 손씨는 그간의 구금기간을 형량에서 차감받아 별도의 수형생활 없이 캐나다로 추방될 전망이다.

당초 손씨에게는 최소 25건의 밀입국 관련 혐의가 적용돼 중형이 불가피했으나 다른 밀입국 조직 단속에 협조하면서 감형받을 수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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