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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난민신청 관행 뿌리 뽑는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팔을 걷어 부친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이 허점투성이의 난민신청 시스템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케니 이민장관은 14일 “체코와 멕시코의 무비자 협정 철회는 무분별한 난민신청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난민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밝혔다.

연방이민성의 비자규정으로 체코는 캐나다대사를 본국으로 송환하며 유럽연합(EU)의 27개 회원국에 ‘캐나다 무비자’ 협정 취소를 요청했고, 멕시코 정부도 매년 캐나다를 여행하는 약 25만명의 자국민들이 이번 조치로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케니 장관은 “난민을 신청해도 자격미달로 금방 기각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면 지금처럼 난민서류가 봇물을 이루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난민신청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현행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2009년 첫 3개월간 캐나다 도착과 함께 난민을 신청한 멕시코와 체코 관광객은 각각 3648명, 653명에 달한다.

케니 장관은 “실질적으로 박해받지 않는 사람도 난민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문제다. 부적격자들이 난민신청을 이유로 수년을 불법체류하고, 기각되더라도 인도주의에 호소해 눌러앉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난민시스템 개혁의 모델로는 영국의 2004년 개정이 거론되고 있다. 무작정 난민서류부터 내미는 사람들로 골머리를 앓던 영국은 2004년 난민법을 개정,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국가 출신의 난민서류를 신속히 기각하고, 난민신청 여부에 대한 1차 결정권을 이민관에게 일임했다.

영국은 또 신청자들이 난민위원회의 결정을 법원에 항소하는 권리도 크게 제한했다. 케니 장관은 “연방법원 항소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훼손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개정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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